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 1.검찰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만 수사 가능(선거 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유예)
- 2.검사는 자신이 송치받은 사건 제외 수사 기수 불가능 (공수처 및 특검은 제외)
-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 가능
-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금지
- 고발인은 경찰의 불 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불가능
검찰의 수사권이 뭐가 문제 일까?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의 절차이다.
1. 경찰의 수사 -> 2.검사의기소 -> 3.법원의 판결 로 형이 확정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수사권), 검사의 기소 유무(기소권)는 검사 스스로가 결정한다. 이렇다 보니 기소 이후에 형이 확정되는 비율은 90%에 육박한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
사실상 우리나라 검찰은 긴급체포 승인, 체포 구속, 석방 지휘권, 경찰 수사 지휘권과 더불어 수사 여부도 자체 결정하며 수사결과에 이의 신청 및 무마(불기소) 할 수도 있는 점에 있다.
검수완박 여야의 대립
윤성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하여 차기 정부의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수사권 박탈)를 통해 검찰 개혁을 진행하였다.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막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하게 건의하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북권 행사를 촉구하며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발언하였다.
사실상 검수완박은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확실된 현상황에선 사실상 검찰의 힘을 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검수완박 중재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 완박 중재안 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직접 수사권 한시적, 수사 기소 검사 분리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에 관한 수사 사권은 검찰에 남김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
-검찰의 현행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 검사 수도 제한
-사법개혁특위 구성후 6월 안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서 남은 2개 분야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 폐지
검수완박 국민투표
장제원 - "형사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개정 안돼 효력상실"
"투표인 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국민투표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 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현행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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