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30% 인하조치 적용시기
정부는 기존 유류세 20%에서 5월 1일부터 10%추가인하 한 법정 최대 한도인 30%로 오는 7월 31일 까지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과 더불어 원 달러 환율까지 대폭 뛰면서 기름값이 크게 오른데 따른 조치로써 29일 기획재정부등에 따라 인하분이 적용 되면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에서 83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6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 천연가스(LPG)는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란?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OG등 석유 파생 연로에 붙는 7개의 간접세이다. 휘발유는 ℓ당 573.9원, 경유는 407.9원의 교통세가 붙고 여기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 15%인 교육세, 10%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등이 추가된다. 관련 세금이 적은 산유국 등에 비해 국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고가일 수밖에 없다. 즉 배(원유 가격)보다 배꼽(세금)이 더 크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아래의 사진은 이전 자료로 휘발유 가격이 1869원일때 세금비중이니 비율만 참고하면 좋겠다.
유류세 30% 내렸다던데 "우리동네 주유소 가격은 그대로에요"
유류세 30%인하 조치와는 다르게 직접 주유소에 방문하거나 또는 주행중에 동네를 지나다녀보아도 주유소 출입구에 세워져있는 유종별 가격 현황판은 인하는 커녕 요지부동이다. 항상 그렇듯이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으로 국제유가 상승등 기름값 인상 요인이 생길때마다 즉각 반영이 되는 반면 인하 요인은 느리게 반영된다는 소비자들의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는 시기이도 하다.
언제쯤 인하된 소비자 가격으로 주유 할수있을까?
인하조치는 5월 1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다수 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엔 아직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시일이 소요 될듯 하다.
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기획팀장 : 일반 자영 주유소의 경우에는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유류세 인하를 먼저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의 바람과 는 달리 상당수 주유소가 기름값을 바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때문이라 생각이 든다. 최소 1~2주가 지나 재고소진이 어느정도 되고 가까운 거리에 주유소들끼리 눈치를 보며 가격을 인하할껏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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